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HOME > 사업영역 > 환경 >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1) 설계ㆍ시공분야

2) 사전환경성검토체계도

사업계획면적 5,000㎡ 이상 7,500㎡ 이상 10,000㎡ 이상 50,00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환 법률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20 제2호 카목 및 별표27 제2호 차목
(별표20 제2호 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핵심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전이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 동ㆍ식물법 야생동ㆍ식물
특별보호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
습지보호주변관리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그밖의 개발사업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