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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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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ㆍ시공분야
2) 사전환경성검토체계도
사업계획면적 |
5,000㎡ 이상 |
7,500㎡ 이상 |
10,000㎡ 이상 |
50,000㎡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환 법률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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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20 제2호 카목
및 별표27 제2호 차목
(별표20 제2호 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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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핵심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
완충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전이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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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ㆍ식물법 |
야생동ㆍ식물
특별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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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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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
자연공원법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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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
습지개선지역,
습지보호주변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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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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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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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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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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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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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지하수보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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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개발사업 |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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