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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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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
1)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 분 |
환경기술인의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
5종사업장 |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비고 |
-
4종 및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1종 및 2종 사업장 중 1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및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한다
-
전체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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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라 함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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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기술능력 |
시 설 및 장 비 |
실험기기 및 장비 |
실험실 및 사무실 |
1. |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
기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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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기환경기사 또는
환경관연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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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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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기분석요원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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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음 항목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황산화물(SO2) |
암모니아 |
이황화탄소 |
황화수소 |
먼지 |
매연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포롬알데히드 |
브롬화합물 |
벤젠화합물 |
아연화합물 |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 하여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대행관리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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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료채취용 차량(시료변질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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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내지 3. 삭제 <2000ㆍ5ㆍ12>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의 2. 기술능력 중 대기분석요원은 화학분석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수질분석요원은 화학분석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5. 시설 및 장비의 경우에는 환경관련업자(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허가ㆍ등록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중 공통으로 포함된 것은 이를 각각 갖춘 것으로 본다.
5의2. 시설 및 장비 중 시료운반용 차량은 이를 임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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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리
1)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 분 |
환경기술인의 |
1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
2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이상인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
3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0㎥ 이상인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인 이상 |
4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0㎥ 이상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
5종사업장 |
상기 제1종 내지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비고 |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 중 1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각각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방지시설 설치면제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그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3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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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기술능력 |
시 설 및 장 비 |
실험기기 및 장비 |
실험실 및 사무실 |
1. |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
기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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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질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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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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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질분석요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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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음 항목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수소이온농도(pH)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부유물질(SS) |
크롬(Cr) |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 하여야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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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료운반용 차량(시료변질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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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내지 3. 삭제 <2000ㆍ5ㆍ12>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의 2. 기술능력 중 대기분석요원은 화학분석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수질분석요원은 화학분석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5. 시설 및 장비의 경우에는 환경관련업자(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허가ㆍ등록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중 공통으로 포함된 것은 이를 각각 갖춘 것으로 본다.
5의 2. 시설 및 장비 중 시료운반용 차량은 이를 임차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크롬(Cr)
마.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하여야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료운반용 차량(시료변질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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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시설관리
1)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기술능력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수질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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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수질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용량이 1천㎥/일 미만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한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신고를 한 자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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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처리시설 |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
-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명하는 자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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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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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뇨 등 관련영업(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기준
기술능력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1. |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ㆍ하수도 기술사 1인 이상 |
2.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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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무실 및 실험실 |
2. |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량
(3) 총질소 및 총인
(4) 대장균군수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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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2개 업종 이상의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ㆍ실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분뇨 등 수집ㆍ운반업자가 분뇨와 축산폐수를 모두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로서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이 다른 경우에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한 차량과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한 차량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관리기사는 공학박사(환경공학 전공에 한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ㆍ시공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분뇨처리시설ㆍ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 관리인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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