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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측정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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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
대기배출 규제대항 물질 전항목 / 가스상 물질 / 입자상물질 등 분석
| 배출구별 규모 |
측 정 횟 수 |
측 정 항 목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시설 |
주 1회 이상 |
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를 제외한다.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 |
월 2회 이상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
매 2월 1회 이상 |
| 위에 규정된 시설 외의 시설 |
매 반기 1회 이상 |
| 비고 |
-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당해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당해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 2월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반기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매 2월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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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분야
폐수 규제대상 물질 전항목 / 공업용수 / 하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등 분석
| 종 별 |
배출규모 (수질환경보전법 영별표) |
| 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미만인 사업장 |
| 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의 사업장 |
| 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 미만인 사업장 |
| 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 이상 200 ㎥ 미만인 사업장 |
| 5종 사업장 |
상기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 비고 |
-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용수사용량에는
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공정 중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되기 전에 일정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수,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의 경우에는 포함한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량) +
공정 중 발생량
-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연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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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분야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 종 별 |
적 용 시 기 |
| 암모니아 |
메틸머캅탄 |
황화수소 |
2005년 2월 10일부터 |
| 다이메틸설파이드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트라이메틸아민 |
| 아세트알데하이드 |
스타이렌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 뷰티르알데하이드 |
n-발레르알데하이드 |
i-발레르알데하이드 |
| 톨루엔 |
자일렌 |
메틸에틸케톤 |
2008년 1월 1일부터 |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뷰티르아세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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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피온산 |
n-뷰티르산 |
n-발레르산 |
2010년 1월 1일부터 |
| i-발레르산 |
i-뷰티르알코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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