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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구성성분을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 분석항목
| 일반항목 |
폐기물 성상분석 |
| 수소이온농도, 수분 및 고형물, 강열감량 및 유기물함량, 시안, 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 기름성분,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겉보기밀도, 입도분석, 물리적조성, 삼성분(수분,화분,가연분), 발열량(고위,저위), 원소분석(C,H,O,N,S,CI) |
대상시료 및 분석항목
| 일반항목 |
폐기물 정상분석 |
계 |
| 폐유 |
기름성분 |
1항목 |
| 분진ㆍ소각재 |
납, 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시안 |
7항목 |
광재폐주물사 폐사ㆍ폐내화물 도자기조각ㆍ폐속매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기름성분 |
8항목 |
|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기름성분,유기인,테트라크로에틸렌,트리클로로에틸렌 |
11항목 |
| 폐유기용제 |
디클로로메탄,트리클로로메탄,테트라클로로메탄,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에탄,트리크롤로에탄,트리클로로리플루오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테드라클로로에틸렌,클로로벤젠,디클로로벤젠,모노클로로페놀,디클로로페놀,1.1-디크롤로에틸렌,1.3-디크롤로프로펜,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 |
17항목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규제기준
| 번호 |
유해물질 |
기준 |
비고 |
| 1 |
납 또는 그 화합물 |
3 ㎎/L |
대상폐기물: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1~11항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안정화또는고형화ㆍ고화처리물,폐촉매,폐형광등 파쇄잔재물:1~7항,11항,12항 -분진,소각재:1~7항 |
| 2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3 ㎎/L |
| 3 |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1.5 ㎎/L |
| 4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0.005 ㎎/L |
| 5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0.3 ㎎/L |
| 6 |
6가크롬화합물 |
1.5 ㎎/L |
| 7 |
시안화합물 |
1.0㎎/L |
| 8 |
유기인화합물 |
1.0 ㎎/L |
| 9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1㎎/L |
| 10 |
트리클로로에틸렌 |
0.3 ㎎/L |
| 11 |
기름성분 |
5% |
| 12 |
석면 |
1% |
건조고형물 함량기준 |
| 13 |
할로겐족 해당물질 |
5% |
①디클로로메탄~⑰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까지 17개물질의 중량비 |
폐기물 분석절차 순서
[폐기물 분석의뢰서] 다운로드
※시료채취시 주의사항
(가) 시료의 채취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하여야한다.
(나)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 될때에는 혼재된 폐기물의 성분별로 각각에 대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 시료채취는 당사 분석기관 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이 직접 채취합니다.
(※ 참고용 시료는 의뢰사에서 직접 채취 후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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