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속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제출대상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3)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절차
4)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 29조 제 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로 봅니다.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 인정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시 산재보험료 20%할인 혜택
- 사업주 위험성 평가 교육 이수시 산재보험료 10%할인 혜택
※다음년도 보험료를 일할 계산(둘 중 높으 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