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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환경측정이란?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2) 실시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3) 측정실시 및 보고절차


4) 실시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5) 측정방법

(1) 개인시료 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2)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을 사용
(3)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 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함.

6) 실시 후 조치사항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마치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7)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사업주는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취급화학물질, 작업주기, 근로자수 등
   작업 정보를 측정기관 제공.
(2) 작업환경측정은 정상적인 작업 상태 하에서 측정
(3)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게시

8) 위반 시 벌칙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42조 제 1항 및 제 72조 제 3항 제 4호)
(2)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42조 제 1항 및 제 72조 제 3항 제 4호)
(3)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42조 제 1항 및 제 72조 제 3항 제 4호)

9) 지원 사항

- 최신 고가 측정, 분석 장비 도입으로 초정밀 측정분석이 이루어지며, 또한 측정 대상물질 190종 물질에 대하여
 자체 분석 가능하므로 신속성 및 신뢰성 확보.(대부분 2014년 이후 측정 분석 장비 도입)
- 산업위생, 사무실 환경 등 종합 컨설팅 수행 (작업환경측정외 사무실 환경 측정 등 컨설팅 가능)
- 산업재해 및 작업환경이 미흡한 사업장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위험성 평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지도 서비스 제공
-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조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기타 작업환경관련 업무 지원 가능
- 특수건강검진 실시 시 맞춤형 검진 연계 및 안전보건교육자료 무한 제공
- 인허가, 국소배기장치 설치, 대기측정, 환경관리대행 등 ONE-STOP 업무수행 가능(환경+보건+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