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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1) HAPs 비산배출관리제도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2) HAPs 란?
Hazardous Air Pollutants의 약자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과 업종별적용물질(+α)로 35+α의 물질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1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13 |
염화비닐 |
25 |
1,3-부타디엔 |
2 |
시안화수소 |
14 |
다이옥신 |
26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3 |
납 및 그 화합물 |
15 |
페놀 및 그 화합물 |
27 |
에틸렌옥사이드 |
4 |
폴리염화비페닐 |
16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28 |
디클로로메탄 |
5 |
크롬 및 그 화합물 |
17 |
벤 젠 |
29 |
스틸렌 |
6 |
비소 및 그 화합물 |
18 |
사염화탄소 |
3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7 |
수은 및 그 화합물 |
19 |
이황화메틸 |
31 |
1,2-디클로로에탄 |
8 |
프로필렌 옥사이드 |
20 |
아닐린 |
32 |
에틸벤젠 |
9 |
염소 및 염화수소 |
21 |
클로로폴름 |
33 |
트리클로로에틸렌 |
10 |
불소화물 |
22 |
포름알데히드 |
34 |
아크릴로니트릴 |
11 |
석 면 |
23 |
아세트알데히드 |
35 |
히드라진 |
12 |
니켈 및 그 화합물 |
24 |
베지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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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 ‘16년 업종별 적용물질
업종 |
적 용 물 질 |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에틸케톤, 알콜 |
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 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축전기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이렌(o-, m-,p-포함) |
3) 축전지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톨루엔, 자이렌(o-, m-,p-포함) |
4) 강선건조업,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
톨루엔, 자이렌(o-, m-,p-포함) |
5)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 보관업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이렌(o-, m-,p-포함) |
3) 적용 대상
비산배출시설 대상사업장 신고대상 확인 방법 요약
HAPs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업종
연도 |
중분류 |
세세분류 |
2015년 부터 |
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
1) 원유정제 처리업 |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 합성고무 제조업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다. 1차 금속 제조업 |
5) 제철업 6)제강업 |
2016년부터 |
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6)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7)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다. 전기장비 제조업 |
8) 축전지 제조업 9)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0) 강선 건조업 11)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12) 기타 선박 건조업 |
마.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13) 파이프라인 운송업 |
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14) 위험물품 보관업 |
4) 사업장 이행 일정
'16년도 비산배출시설 대상사업장 이행일정 요약정리 
5) 벌금 및 과태료
벌칙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90-92조(벌칙), 94조(과태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이행 사항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 제 38조의 2제 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 9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 38조의 2제 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 91조(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 38조의 2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자
▣ 제 38조의 2제 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 92조(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 38조의 2제 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 94조(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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